안녕하세요. 이종하 선생님, 

스터디를 하다가 의견충돌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자 질문드립니다.



결산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전북회사는 20x1년 1월 1일에 기계를 15,000,000에 취득하였고, 취득한 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이 기계의 내용연수를 6년, 잔존가액을 영으로 추정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왔다. 20x4년1월 2일에 이르러 전북회사는 추가정보에 의하여 이 기계의 내용연수를 6년에서 8년으로 변경하였다. 전북회사는 20x4년도에 이 기계의 감가상각비로 얼마를 계상하여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밑줄 친 이 부분 때문에 질문드리는데요.
(1) 과거 3년간 감가상각비 :  (15,000,000 - 0) x 3/6 = 7,500,000

 (2) 20x4년의 감가상각비 : (15,000,000 - 7,500,000) x "1/5(8년-3년)" = 1,500,000



내용연수를 x4년도에 변경했을 때, 과거 3년간 감가상각한 기간을 고려해서 변경한 내용연수 8년에서 빼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x4년도부터 앞으로 8년간 감가상각할 내용연수라고 보는 건가요? 


한마디로 (2)20x4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5로나누는 것인지 8로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감가상각비내용연수는 추정의 변경이라 전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8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린건가요?;; 



강의 잘보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저와 다른 스터디 조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