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의경우 채권에 대해서는 출제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문제는 크게 신경쓰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매매에 대해서도 유효이자율법을 써야 한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이 나뉘었는데 최근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처분손실 20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