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관세사 문제인데요. 자기주식 소각을 할 때 해설을 보니 주식발행초과금을 상각해서
감자차손이 500원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책이 없네요ㅜ.ㅜ)
제 기억에 해설이
자본금 자기주식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손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주식발행초과금을 왜 줄이는 건가요?
자기주식이 처음 발행될 때 있던 주식발행초과금을 소각한 자기주식만큼 줄인건데
다른 소각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는걸 본적이 없어서 기본서에서도 해설이 저렇게만 나와있었는데
문제풀이해도 이렇게만 나와있어서 모르겠어요.
주식발행초과금이면 자본잉여금인데 감자차손은 자본조정인데 둘이 저렇게 해줘야하는건가요??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ㅜㅜ
사례가 5000원 짜리 주식 100주가 6000원에 발행되었는데, 7000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50주 정도를 소각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