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00제 p.66 8번 문의 사항입니다. 1.해설 내용중 2013년 장부금액 결정시 기존 장부금액 감가상각 후 장부액가(70,000)까지 비교하는이유. / 손상차손 환입 계산이 아닌데 기존 장부가 감가상각후 가액은 왜 비교하는건가요? 손상차손인식후의 장부가액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손상은 장부가액보다 회수가능가액이 하락해야 인식하므로 당연히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2.그바로 밑줄에 감가상각 영향을 13년도 -980으로 하는 이유 / 14년도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손상차손 상환은 기존 장부가 감가상각액을 한도로 하는것은 이해가되는데 감가상각은 왜 13년도 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평가된 금액의 감가상각액이 되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재평가모형이 아닙니다. 세번째줄을 보시면 원가모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3.해설에는 안나왔지만 14년도 장부가액결정시엔 순공정/사용가치중 큰것이되는 건가요? 아니면 13년 해설처럼 환입액 기준이됐던 6000원이 되는건가요? 재평가 모형이 아니고 원가모형이므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해야 합니다.^^
저는 7,9급 회계학(2013)으로 공부했는데요. 해당 부분에 위와같은 내용을 찾지못하는건지 없는것인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질문 추가 - 600제 p.79 30번 해설에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계산시 잔존년수는 5년이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감가상각해 19,000이 나오는 이유 문제를 보시면 두번째 줄에 잔존내용연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 기본서를 보았으나 비례수정, 총제거방법의 차이는 아니고 원가모형이냐 재평가모헝이냐에 따른 차이도 아닌것 같은데, 지문의 "기계장치의 가치하락은 중요한 금액으로 생각된다." 때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