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가있는데요 
1. 징계에서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5년 3년이 지나도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1379쪽 165번 문제에서는 5년 3년 경과후 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헷갈립니다. 

2. 조기선발과 관련있는 11+시험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3. 1525쪽 징계사유의 시효는 형사소송으로 따지면 공소시효랑 비슷한 것인가요??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랑 서울교육지표는 어디에 올려주신다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자료실엔 없는것 같아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