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행 07)문제:국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X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공립학교만 해당되니까 틀린건가요?
(경남교행07)문제: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것은 사립학교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국립-대통령령
공립-시도조례
사립 구성-대통령령/운영-정관
이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