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수업들었던 학생인데요

경기교행 대비 문풀 마지막 모의고사 마지막문제에서요

교육의원을 겸직할수 있는사람은

정답이 5번 교육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들었나 이게 맞는건가요?

교육위원은 대학교원중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제외하는걸로 아는데요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겸직가능한게 맞는지요

계속 이게 맞는건지

헤깔려서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