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대비기본서 1426쪽 교육위원회부분 강의를 듣다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정수 = 서울시의원(7명) + 교육의원(8명)
교수님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요...제가 잘이해했는지 봐주세요..
만약에 서울시의회의원 총100명이 있다고 하면, 이 중에
7명은 서울시의원 신분을 유지한채로 교육위원회로 넘어온 것이고,
8명은 원래는 서울시의원이었는데 교육의원으로 뽑혀서
교육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바뀐거예요..??
에고..제가 잘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