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사행정중
근무성적평정에서
1) 08년 기본서에는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조정자 가 빠져 있던데
안봐도 되는 내용이라서 없는건지,,,,교수님 궁금해요...
교수님 예전책엔 있던 내용이라서요...
2) 근무성적 평정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개인이 요구할 경우엔 경력평정과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공개한다...잖아요.
근데,,,근무성적평정은 (100점 만점)=근무성적평정(교장 40 교감 30)+다면평가 (동료교사30)인데
공개가 되는 근무성적평정은 교장교감이 평정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만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동료교사가 평정한 다면평가까지 포함되는건가요?
3)경력평정은 인사담당관이 하고
근무성적평정은 상급감독자가 한다....맞나요?
바쁘실텐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