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08 교육학 개론 강의를 들었는데 법규특강을 들어야 하나요???
겹치는 부분인지....
아니면...이번에 정부개편에 따른 수정부분과 함께 강의가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요...
예를 들면 교육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으로...장관명이 바뀐다든지요...
법은 최근에 바뀌어서 또 바뀌었을리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혹 바뀌었나요?? ^^;;) 장관명만 바꿔서 공부해야한다면...
법규특강을 굳이 안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수님께서 바뀐부분이 있어 들어야한다면...들을려구요....^^
알려주세요...
08년 기본서의 내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07년 기본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더 많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교육관계법 전반에 걸쳐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강의이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 08년 기본서로 공부하는 학생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